인천 계양산 개발제한구역에서 개 보호시설을 철거하려는 담당 구청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천 계양구청장이 '롯데목장 개살리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등에 내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시정명령'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한다고 31일 결정했다.
위원회는 "시정명령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정지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계양구는 시민모임 측이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 계양산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 사육장과 비닐하우스 등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계양구는 다음 달 4일까지 자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당분간 조치는 어렵게 됐다.
이 농장에는 지난 7월 계양산 불법 개농장에서 구조된 280마리 중 갈 곳을 찾지 못한 160여마리의 개가 동물 보호 활동가·봉사자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내고 있다.
시민모임은 후원자의 도움으로 도살을 앞둔 개농장 개들의 '매입비용'을 농장주에게 지급하고 이들을 구조했다.
시민모임 측은 "개들을 계속해 보호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이번 시정명령 효력 정지 결정에 이어 본안 심판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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