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국, 도심 유기견·길고양이 포획 ´전염병 전파 방지´

2021-01-26

반려견 목줄·광견병 접종 의무화…위반시 벌금 내야


중국의 '반려동물 카페'

(베이징 EPA=연합뉴스)

중국에서 반려동물이 급증하면서 상해 사고가 속출하자 반려견의 목줄 의무화와 더불어 대대적인 유기견 포획이 이뤄진다.

26일 중국국제라디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새로 개정된 동물방역법에 따라 반려견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한다.

또한 반려견에게 정기적으로 광견병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반려견 주인이 광견병 접종을 거부할 경우 반려견을 압수해 강제로 주사를 놓으며 해당 비용은 주인이 내야 한다.

중국 도시와 아파트 단지의 골칫거리인 유기견과 길고양이들도 각 지방 정부에서 포획해서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기로 했다.

전국적인 법 시행에 앞서 이미 일부 중국 지방 정부는 반려견의 목줄 채우기를 시도하고 있다.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만 반려견을 집 밖에 데리고 나가 산책시킬 수 있도록 했다. 공원, 시장, 학교 등 공공장소에는 출입을 금지했다.

또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목줄을 매 놓지 않으면 1천 위안(한화 17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윈난(雲南)성 원산(文山)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반려견의 집 밖 산책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반려견 공포'는 지난 2018년 7월 중국의 광견병 백신 업체인 '창춘(長春)창성(長生)바이오테크놀로지'사가 가짜 백신을 만들어 팔던 사실이 적발된 것이 계기가 돼 급속히 확산했다.

광견병은 중국에서 전염병 사망 순위 4위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중국에서 광견병으로 5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president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애견타임즈주요뉴스

0/140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