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홈페이지 배너[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도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시·군과 합동으로 미등록 반려동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자와 변경 신고 미신고자에게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 동물인 개 소유자는 등록사유(생후 2개월 이상) 또는 등록사항에 변경 사유가 있을 때는 30일 이내 시·군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단속에 앞서 지난 7월 19일부터 이달까지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이나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등의 위반사항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했다.
경남도는 이번 단속기간에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민원이 잦은 지역에서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미등록 반려견이 유실·유기되면 주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동물로 관리되고, 포획되지 않은 개체는 야생화돼 주민생활에 위협이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섬 지역을 비롯한 도내 면지역 171곳은 동물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잃어버렸을 경우 주인을 찾을 수 있고, 유실·유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주민생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동물등록 제외지역이라도 반드시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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