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유기동물보호소 전 소장, 고발장 접수[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SNS 캡처]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은 '안락사 없는 보호소'로 유명세를 치른 전북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소 전 소장 A씨 등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보호소 유기견을 안락사할 경우 수의사가 이를 수행해야 한다. 또 심장정지나 호흡마비 등 약물을 투여할 때는 반드시 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단체는 A씨가 2018년부터 지속해서 유기견들을 안락사해 왔으며, 유기견들에게 마취하지 않고 심장정지약을 투여했다고 주장했다.
A 전 소장은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해 안락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유기견들의 대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김성우 동변 변호사는 "지자체 위탁 보호소다 보니 새로 입소하는 개들에 대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 기존에 보호하고 있던 개들을 안락사해 '밀어내기'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기견들을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A 전 소장 등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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