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반려견과 외출 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했다.

줄길이 2m 제한[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반복되는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충북은 소방 출동 기준으로 2016 83건, 2017년 103건, 2018년 106건, 2019년 84건, 2020년 99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견과 소형견 구별 없이 '목줄·가슴줄 2m' 규정을 위반하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개월 미만의 강아지를 직접 안고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목줄을 사용해도 손목에 감는 등 실제 반려견과 보호자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한 경우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통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안전관리 의무와 '펫티켓'을 준수해야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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