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3
애견타임즈 최광용 기자

제주시는 동물보호법 강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장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반려동물 서비스업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한다.
제주시는 반려동물 영업장의 동물 유기 및 학대 여부, 동물의 사육 환경,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동물생산업·판매업·위탁관리업이 영업자와 소비자 간의 갈등 완화를 위해 거래내역서(계약서), 개체관리카드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만큼 영업자 준수사항과 시설기준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위탁관리업·전시업의 영상정보처리장치 작동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해 관련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점검 결과 영업장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애견타임즈 최광용 기자 choiky@dog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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