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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반려동물 등록비 마리당 최대 3만원 지원

2022-06-07

함안군청

[경남 함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함안군은 반려견·반려묘 소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등록비를 한 마리당 최대 3만원(가구당 최대 2마리 한정)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최근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유기·유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등록비 지원을 결정했다.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장애인 보조견과 한부모가족 반려동물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군 관계자는 "등록 대행 기관인 관내 동물병원과 협조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애견타임즈 최광용 기자 choiky@dog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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