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연합뉴스

파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파주시는 이달 30일까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 등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대상 동물의 사망 등 경우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파주시는 공무원과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 공원 및 산책로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에 대한 계도 및 지도 활동도 병행한다.
동물등록은 파주시에서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지정 동물병원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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