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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 식용 영업자 5월 7일까지 시군에 신고해야´

2024-03-27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현재 영업 중인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 상인, 식품 접객업자 등을 대상으로 법정 기한인 5월 7일까지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관련 종사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8월 5일까지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장주에게도 개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홍보물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할 방침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 담당 부서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원활한 개 식용 종식과 폐업 지원을 위해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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