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연합뉴스
경찰 의뢰받아 동물 사체 부검…학대 의심 시 '조사 필요 의견' 전달
수의법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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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동물 CSI(범죄 현장 수사대) '수의법의검사'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9월부터 학대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에 대해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한다.
연구원은 지금까지 고양이 사체 검사 4건을 검사해 이 가운데 2건은 학대가 의심되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나머지 2건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수의법의검사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동물 부검실과 병리조직 검사실을 구축했다.
올해는 건국대학교 동물병원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동물 폐사체에 대한 영상진단 체계를 마련했다.
검사 요원의 진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법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자발적 학습모임을 구성해 외부 전문가 강의와 세미나 진행 등을 했다.
수의법의검사를 맡은 연구원의 동물위생시험소는 이 외에도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검정,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조류 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 검사,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을 하고 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300만을 넘어선 가운데 가족 같은 동물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고자 수의법의검사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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