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연합뉴스
케어 김영환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동물권단체 '케어' 김영환(61)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9일 저녁 춘천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제가 지금 휘발유 들고 오려다가 참았다", "농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경찰관을 위협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서에는 김씨보다 먼저 도착한 박소연(53) 전 대표가 경찰에 항의했고, 경찰관은 박씨를 비롯한 케어 회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던 참이었다.
김씨 등은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112 신고 뒤 경찰이 개 사체 34마리를 압수해서 이동하자, 이를 뒤쫓아 유튜브로 생방송 하려다가 경찰차를 놓친 뒤 '경찰이 대한육견협회를 도와 사체를 은닉했다'며 항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사체를 운반한 경찰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찾기 위해 경찰서 직원연락처 등이 있는 공용서류를 가져가려고 경찰관들을 밀치고 들어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씨는 1심에서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항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상황을 설명하고 있던 경찰관을 협박한 행위가 정당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형이 무겁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형을 달리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고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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