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연합뉴스
무허가 맹견 사육,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맹견사육허가제도 안내문
[원주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는 '맹견사육허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홍보와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맹견사육허가제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 시 반드시 시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 또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해 기질 평가 명령을 받은 2개월령 이상의 개다.
허가받으려면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등 요건을 충족한 뒤 기질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주시는 지역 맹견 보호자 전수조사와 현장 일대일 모니터링, 주기적 점검을 시행하고, 조기 허가를 독려하기 위한 반려동물 관련 사업 우대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17일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과 시민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며 "맹견사육허가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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