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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시행... 군·구, 신청 접수

2026-03-20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업소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시는 이달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군·구청 위생부서에 신청해 사전 컨설팅, 현장 점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동반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음식점 영업자는 일반 이용객과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간을 분리 운영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 이용객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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