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제주도 ´반려견 등록하세요´... 5월 1일 자진신고 접수 시작

2026-04-29

5∼6월, 9∼10월 연 2회 자진신고 기간 운영…집중 단속도

 

댕댕이와의 산책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는 올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1차 5월 1일∼6월 30일, 2차 9월 1일∼10월 31일 등 2회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동물 정보를 변경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평상시 미등록 과태료는 1차 적발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며 등록 정보 미변경 시에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 부과된다.

 

변경 신고는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변경이나 동물 사망 시 30일 이내, 등록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1차 단속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 단속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고양이는 등록을 희망하는 개체에 한해 가능하다.

 

제주지역 반려견 등록 누계는 2023년 6만1천139마리, 2024년 6만6천578마리, 2025년 7만974마리로 꾸준히 늘고 있다.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행정시 청정축산과에서 등록증을 발급한다.

 

도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제주시 55곳, 서귀포시 16곳 등 총 71곳이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ato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애견타임즈주요뉴스

0/140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