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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6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6-05-13

군산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 군산시는 6월 30일까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 대상 동물은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소유자는 등록 대상 동물을 취득하거나 등록 대상 월령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하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미 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주소·연락처 변경, 반려동물 분실·사망 등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미등록 시에는 100만원 이하, 변경 사항 미신고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뒤 한 달간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경남 시 동물정책과장은 "동물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아직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한 소유주는 과태료가 면제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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