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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온양온천역 광장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 지정

2026-06-19

온양온천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남 아산시는 19일 온양온천역 광장과 교각 하부 일대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금지구역 지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이뤄졌다.

 

온양온천역 일대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집비둘기 분변과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과 위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지구역에서는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금지구역 지정 후 6개월간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차창기 환경보전과장은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 지정은 시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야생동물이 스스로 먹이를 찾는 자연스러운 생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과 야생동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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