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연합뉴스
동물단체, 식당 업주·상가 관리자·창원시 공무원 고발

창원중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 창원에서 식당 업주가 빙초산으로 길고양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최근 창원 성산구 한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와 상가 관리 책임자, 시 축산과 공무원 등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동물단체 '함께하는 동물연대'(이하 동물연대)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A씨가 지난 4∼5월 상가와 그 주변에서 서식하는 길고양이들에게 빙초산을 뿌려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 등이 담겼다.
빙초산은 피부에 닿으면 심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동물연대 측은 빙초산에 노출된 길고양이들이 폐사했으며, 새끼 길고양이 1마리는 머리 가죽이 벗겨지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직접 뿌린 것이 아니라 접근을 막으려 놓아둔 빙초산을 고양이가 건드렸을 뿐"이라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연대는 고발장에서 A씨와 함께 상가 관리 책임자가 창원시로부터 길고양이 포획 틀을 대여한 뒤 상가 일대에 서식하는 길고양이 수십마리를 포획해 영역 밖으로 옮겨 임의로 방사했다는 의혹 등도 담았다.
동물연대는 이 의혹과 관련해 창원시가 포획 틀 대여 지침 등을 위반해 학대에 방조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포획 틀은 구조 등 특정 경우에만 대여하고 있고, 사진 속 포획 틀은 시 소유도 아니다"며 "SNS에 최초로 관련 글을 게시한 단체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인과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정종호 기자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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