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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반려견 학대 애견유치원 운영자들 벌금형

2026-07-17

"짖어서 조용히 시키려고"…피해견, 시력 거의 잃어

 

대전지방법원 법정

[촬영 이주형]

 

위탁받은 반려견을 보호하지 않고 되레 학대한 애견유치원 운영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최유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애견유치원 운영자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1일 보호하기로 위탁받은 반려견을 총 13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견을 엿새째 보호하던 이들은 개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짖는다는 이유로 때렸고, 누워있거나 쉬고 있었던 개를 발로 차거나 밀치기도 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밤에 짖어서 낮에 잠을 안 재우면 밤에 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학대)했다"거나 "짖어서 조용히 시키려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견은 시력을 거의 잃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견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입장인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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