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연합뉴스

2026년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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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026년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자 정보 변경, 유실 신고 등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다.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군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다.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마리당 3만원을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9개 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부산시수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12개 구·군으로 확대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1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 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미등록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고 변경 사항 미신고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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