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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질의·응답집 배포

2016-11-30

'식품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 무엇이 궁금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무엇이 궁금하세요?' 질의·응답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식품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기준 설정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 동물용의약품의 정의 ▲ 잔류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 잔류허용기준 설정방법 등이다.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의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약품으로 항균제, 구충제, 항염증제 등으로 분류되며 활성성분 기준으로 국내에 약 470개 물질이 등록되어 있다.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은 축·수산식품에서 유입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해 가능성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일섭취허용량을 넘지 않도록 설정해 관리한다.

 

동물용의약품의 위해 가능성은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해당 동물에 투여할 경우 식품에 남는 양을 평가하여 판단한다.

 

발암물질 등 위해성이 큰 물질은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검사 결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식품들은 회수·폐기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이 식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내용은 홈페이지(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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