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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크 동물원 시행사 부산시에 감사청구

2016-12-12

삼정더파크 동물원 시행사인 더파크가 부산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더파크는 11일 "부산시가 동물원을 매수해야 할 의무가 사라졌는데도 매수를 추진하는 것은 세금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며 시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작된 삼정더파크 동물원은 건설 도중 시행사가 어려움을 겪자 2012년 시가 나서 금융권 채무 보증을 서면서 사업자 측이 요청하면 3년 후 매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이 때문에 시는 내년 1월 24일까지 매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최근에는 시공사이자 동물원 운영사의 지분을 과반 넘게 가진 삼정기업이 매수청구 의무를 3년 연장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3년 후에도 동물원 운영이 여의치 않으면 그때 시가 매수해 달라는 것이다.

 


  

 

시는 동물원을 사들여 시설관리공단이나 스포원 등에 맡겨 운영하는 방안과 삼정기업의 요청대로 매수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방안, 내년 당장 삼정기업에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더파크는 감사청구서에서 "동물원 부지 내 시유지에 지은 건축물을 아직도 기부채납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으며, 상업시설 분양과 세금 등 94억원의 채무가 있어서 시가 협약서상 매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가 더는 매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시공사와 시행사, 채권단 등 민간 부문에서 협의해 동물원의 운영과 매각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시행사 측은 시가 동물원을 인수하면 관리 인력 부족으로 전문 기업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동물원이 제 기능을 못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협약서를 작성할 때 상업시설 분양과 관련한 채권은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세금 역시 시행사의 몫이기 때문에 매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다시 소송으로 이어져 동물원이 장기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수 있어 적절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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