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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달려들어 행인 전치8주 부상…개주인 벌금 150만원

2018-01-29

 

 

인도에서 행인을 놀라게 해 다치게 한 개의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29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9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변을 닥스훈트종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이었다.

 

이때 목줄이 단단히 묶여 있지 않았던 A씨의 반려견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B(44)씨에게 달려들었다.

 

갑자기 나타난 개에 놀란 B씨는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쇄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했다.

 

검찰은 개 주인이 목줄을 단단히 묶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약식 기소했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정식 재판에서도 자신의 과실이 인정되자 즉각 항소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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