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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뿌리고 전기봉으로 개 도살한 도견장 운영자 검찰 송치

2020-11-05


개 불법 도축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전기를 이용해 개를 죽이는 행위는 동물복지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음에도 전기도살을 한 도견장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견장 운영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도견장에서 물을 뿌리고 전기봉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개 3마리를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단체는 이 같은 행위를 목격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춘천시는 지역 내 도견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해당 도견장 외에 불법 도살을 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2곳은 자진 폐업했으며, 나머지 3곳은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개 농장에서 흔히 활용해온 전류 쇠꼬챙이를 입에 넣어 도살하는 방법(전살법)은 동물복지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전살법은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인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을 현저히 침해할 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과 같은 법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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