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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망신고, 동물병원서도 가능... 창원시·수의사회 협약

2023-09-12

창원시청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창원시는 반려동물 사망신고를 동물병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시 수의사회와 협약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반려동물 사망신고는 현재 온라인을 통해서 하거나 축산과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창원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가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사망신고의 기존 방법에 불편을 느낀 시민들을 위해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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