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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 올해 7개 시군서 시행

2024-02-14

최대 50일까지 임시 보호…입양비 25만원 지원

 

임시 보호시설 유기견. [연합뉴스 자료 사진]

 

강원도는 유기 동물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하고자 임시보호제와 입양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내 유실·유기 동물은 2021년 5천551마리, 2022년 5천604마리, 2023년 5천811마리로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입양된 유기 동물은 1천815마리→1천569마리→1천244마리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도는 유기 동물이 동물보호센터에서 10일 내 안락사하지 않고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최대 50일까지 임시 보호하는 제도를 속초, 삼척, 영월, 정선, 철원, 인제, 양양 등 7개 시군과 함께 시행한다.

 

또 유기 동물 입양자에게는 예방 접종비, 미용비, 동물등록비, 펫보험가입비 등을 최대 25만원(자부담 40% 포함)까지 지원한다.

 

안재완 동물방역 과장은 "유기 동물 안락사를 제로화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 수 있도록 도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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