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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에 동물화장장 조성 불허... 사업자 행정소송서 패소

2024-03-14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 달성군 지역에 동물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던 민간 사업자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이상오 부장판사)는 14일 동물화장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자 A씨가 달성군수를 상대로 낸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말 달성군 논공읍 자연녹지에 동물화장장과 납골당 등 묘지 시설(1천629㎡)을 짓겠다며 달성군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인근에 산업단지가 위치한 점, 진입도로 요건 미달, 주민 집단민원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근 공장 근로자와 거주자들의 근로·거주 환경 저해, 화재 위험,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허가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에서는 2017년 한 민간 사업자가 서구 상리동에 2층짜리 동물 화장장(총면적 632.7㎡)을 지으려다 구청에서 불허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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