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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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해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개 물림 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맹견을 신규 사육하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오는 10월 26일까지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견이다.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대전시에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하고, 맹견의 건강 상태, 행동 양태, 소유자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시에 등록된 맹견은 총 35마리로, 시는 등록된 맹견뿐만 아니라 사고견에 대해서도 기질 평가를 할 예정이다.
시는 맹견 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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