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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주택가서 길고양이 죽인 취업준비생... 벌금 200만원

2025-02-03

동물보호법 (CG)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길고양이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시 50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주택 담장 위에 앉아 있던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범행 시각과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면서도 "장기간 취업 실패로 심리적 압박 속에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계획적·반복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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