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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 경남도 ´맹견 기질평가´ 실시

2025-04-08

허가 없이 키우면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10월 26일까지 계도기간

 

맹견 입마개

[연합뉴스TV 제공]

 

경남도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기질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지난해 4월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돼 맹견을 키우려면 기질평가제도를 통해 도지사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는 맹견 소유자 면담, 반려동물 건강상태, 12개 항목의 현장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한다.

 

맹견 공격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유자는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대상 맹견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다.

 

지난 2월 말 기준 경남도내에 등록된 맹견은 150마리다.

 

사육 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키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계도기간은 오는 10월 26일까지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맹견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고 거주 시·군에 맹견 기질평가를 신청하면 된다.

 

기질평가 소요 비용은 1마리당 25만원(소유자 부담)이다. 이외 발생비용은 도지사가 부담한다.

 

박동서 축산과장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개 물림 사고 예방과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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