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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하세요´... 경기도, 자진신고 운영·집중 단속

2025-05-02

동물 등록 자진 신고 포스터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는 '동물 등록 자진 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자진 신고 기간은 5∼6월, 9∼10월 두 차례 운영한다.

 

'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1차 자신 신고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신청하려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기관에서 대상 동물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 동물 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참조하거나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소유자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면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면제된다.

 

도는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인 7월과 11월에 공원이나 아파트 등에서 등록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 및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정착을 위해 자진 신고 기간에 동물 등록을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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