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연합뉴스
반려동물 강아지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월 한 달간 '미등록 동물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단속은 도내 14개 시·군의 반려견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에서 진행되며 단속 사항은 ▲ 반려동물 등록 여부 ▲ 인식표 부착 여부 ▲ 목줄 착용(2m 이하) ▲ 배설물 수거 등이다.
위반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단속 기간뿐 아니라 일상에서 반려동물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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