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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육체·정신적 교감한 반려견=가족, 단순한 재산 아니다´

2025-07-02

"다른 반려견 공격한 개 주인, 피해犬 주인의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A씨가 자기 반려견을 공격한 개의 주인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했다.

 

A씨의 반려견은 2023년 9월 옆집에 살던 B씨가 키우던 개에게 공격당해 심하게 다쳤다. 자기 반려견이 공격당하던 것을 말리던 A씨도 손목 등을 다쳤다.

 

A씨는 80만원을 들여 자신의 개를 치료했고, 자신은 3만원가량을 들여 치료받았다.

 

그는 반려견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하기로 하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자신과 반려견 치료비 83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했다.

 

공단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반려견이 단순한 재산을 넘어선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 반려견과 육체·정신적 교감을 가졌다며 단순한 교환가치로 산정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A씨와 반려견의 치료에 필요한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 200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소송을 진행한 김동민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이다"며 "반려동물에 관한 위자료 사건의 경우 개별 사안의 불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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