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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애견유치원서 소형견은 물려 죽고 대형견은 폭행 학대

2025-07-10

시, '크기별 분리 관리 위반' 영업정지 처분·동물학대 혐의로 고발

 

반려동물 (CG)

[연합뉴스TV 제공] ※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애견유치원의 관리 소홀로 소형견이 대형견에 물려 죽자 영업자가 이 대형견을 둔기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시가 영업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창원 모 애견유치원에서 한 견주가 맡긴 소형견 1마리가 대형견에게 물리는 등 공격당했다.

 

사고 이후에야 이를 발견한 영업자 A씨는 상처 입고 쓰러진 채 죽어가는 소형견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A씨는 소형견이 죽자 둔기를 가져와 대형견을 수십분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형견은 A씨가 애견유치원으로 데려와 키우는 유기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장면은 애견유치원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시는 최근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 확인을 거쳐 지난 8일자로 애견유치원에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했다.

 

애견유치원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분류된다.

 

동물위탁관리업 영업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동물을 크기별로 분리 관리해야 하는데, 시는 A씨가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A씨가 대형견을 둔기로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동물학대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창원에는 80개 안팎의 애견유치원(지난 4월 말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큰 개와 작은 개를 합사해 혼합 관리한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향후 수사에서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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