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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 앞둔 대구칠성개시장... ´250만원으로 업종전환 못해´

2025-07-10

초복 열흘 앞두고 개시장 골목 한산…개점휴업 점포도
상인 "벌금 내고 장사할 것"…동물보호단체 "하루빨리 폐쇄돼야"

 

칠성개시장 골목

[촬영 황수빈]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개식용 금지에 따른 정부의 전·폐업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초복을 앞둔 10일 오전 11시께,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

 

개시장 골목 일대는 사람이 없어 휑했다.

 

골목 군데군데엔 비어있는 점포가 눈에 띄었다.

 

빈 점포 내에는 오래전 폐업한 듯한 건강원과 보신탕 가게의 가구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남아 있는 개시장 점포들은 오가는 손님이 없어 사실상 개점휴업처럼 보였다.

 

점포 내 직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 멍하니 서 있거나 창문을 힐끔거리며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가게 문만 열어둔 채 자리를 비운 점포도 있었다.

 

이곳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권모(72)씨는 "지금 나이가 일흔이 넘었는데 다른 일 하라고 등 떠미는 건 죽으라는 소리"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그는 칠성개시장에서 건강원을 50년 넘게 운영해왔다고 한다.

 

권씨는 "장사를 못하게 할 거면 생계에 지장이 없을 만큼은 보장해줘야지 굶어 죽으라는 건가 싶다"고 했다.

 

비어있는 점포

[촬영 황수빈]

 

이날 보신탕 가게들은 사정이 좀 나아 보였다.

 

건강원과는 달리 어르신들이 한두명씩 가게를 찾아왔다.

 

하지만 점심 손님이 몰릴 시간대인 정오가 지나도록 테이블이 만석이 되는 가게는 보이지 않았다.

 

2대째 보신탕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51)씨는 비어 있는 테이블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개식용종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7년도가 오더라도 식당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씨는 "벌금을 내더라도 당장 먹고 살길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며 "업종 전환을 하려면 돈이라도 충분히 줘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가게 주인도 "업종 전환하면 간판교체비용 등 250만원 준다더라"며 "그거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해 먹고 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초복날 정상 영업' 게시물

[촬영 황수빈]

 

대구 북구 등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칠성개시장 상인들은 지난해 전·폐업 지원 신고를 마친 상태다. 이중 전업은 7곳, 폐업은 4곳이다.

 

상인들은 정부의 전·폐업 지원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개식용 유통업자와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은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 400만원, 전업은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 250만원을 지원한다.

 

북구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데 아직 추가 보상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심인섭 대표는 "이왕이면 개식용종식법 유예기간을 지금보다 줄여서 빠르게 개시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쉽다"며 "대구시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안정적인 전·폐업을 유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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