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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점검... 45건 적발해 시정 조처

2025-07-24

개 물림 사고·동물 학대 예방 차원…총 415회 현장 지도·점검
 

반려동물(PG)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반려동물 소유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4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반려동물 사육 시 목줄이나 울타리 없이 관리한 '사육장소 이탈' 2건은 과태료 부과했다.

 

또 영업허가증 및 개체관리 카드 관리 미흡, 폐쇄회로(CC)TV 영상 관리 소홀 등 총 43건의 가벼운 위반 사례는 현장 지도를 통해 시정했다.

 

점검은 5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7주간 도내 전역의 반려동물 소유자(102회)와 영업자(313개소)를 대상으로 총 415회의 지도·점검을 통해 이뤄졌다.

 

이번 점검은 지속해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와 동물 학대 사례 예방은 물론 반려동물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도와 시군, 명예 동물보호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공동주택, 공원, 전통시장, 해변 등 반려동물 출입이 빈번한 장소와 8종의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오는 8월에는 '유실·유기 없는 여름'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석성균 도 농정국장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검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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