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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9∼10월 반려 동물 등록·변경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2025-08-29

반려동물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9∼10월을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보호자들은 이 기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동물생산업자가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는 모두 등록 의무 대상이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 변경 미신고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등록은 지정 동물병원이나 관할 시·군에서,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등에서 할 수 있다.

 

전북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1월 한 달간 도내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동물 등록, 변경 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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