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연합뉴스

남양주 남부 경찰서
남양주 남부 경찰서. [촬영 임병식]
농장의 모종을 밟는다는 이유로 길고양이에게 활을 쏴 몸통을 관통시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낮 12시 51분께 "길고양이가 등 부위를 화살에 관통당한 채 돌아다닌다"는 캣맘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영상 분석 등 수사 끝에 다음 날 오후 3시 50분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아버지 농장에 고양이들이 모종을 밟아 화가 나 집에 있던 활과 화살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남양주시 동물복지과는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포획용 틀을 설치했으나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남양주=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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