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연합뉴스
집회하는 동물권 단체 회원들
[촬영 유의주]
충남 천안에서 지난달 학대받다가 죽은 반려견 '파샤'의 견주에 대한 엄벌과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물권 단체 '케어'와 '파샤의 정의를 위한 시민행동'은 9일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대전지검 천안지청 정문 앞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피의자의 상습 동물 학대 행위, 불법 번식 및 판매업 행위, 자신의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행위 등 반윤리적 행위에 대해 검찰은 재판에서 동물보호법 법정 최고형인 3년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동 수단에 동물 매달기 금지, 동물 학대 골든타임 대응 의무화, 피학대 동물 사망 때 사체 검시 및 사인 규명 의무화 등을 골자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일명 '파샤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원들은 집회에서 피로 물든 파샤의 네발을 상징하는 붉은 수건을 손목에 묶고 구호를 외쳤으며, 사건 당일 모습을 재연하며 파샤 사건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케어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무려 5만명이 넘는 시민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담당 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는 50대 견주가 콜리 품종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려 결국 숨지게 했다.
경찰은 이 견주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하자 불구속 송치했다.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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