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연합뉴스
화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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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반려동물 돌봄(위탁)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을 추석 연휴(내달 3~12일)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현재 등록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휴가나 명절 등으로 반려동물을 일시적으로 돌보지 못할 경우 1박 기준 3만원의 위탁돌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최근 조례를 개정, 이 사업 대상을 추석 연휴에 한해 모든 시민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반 시민도 추석 연휴 최대 4박 5일간 관내 등록된 139곳의 동물위탁관리업체에 반려동물을 맡길 경우 1박 기준 1만5천원씩, 최대 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탁 대상은 추석 명절 기간 전에 등록이 마무리된 개와 고양이이며, 1인당 1마리까지만 지원된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위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뒤 본인 또는 위탁관리업체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동물보호과나 행정복지센터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 확대가 동물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화성=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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