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연합뉴스
전남 고흥경찰서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전남 고흥경찰서는 자신의 개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고흥군 두원면 한 도로에서 개 한 마리를 오토바이에 매달아 약 3㎞ 끌고 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 위에서 피를 흘리며 오토바이에 끌려가는 개를 본 시민이 112에 신고했고, 이후 동물단체의 요청에 따라 A씨는 개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개를 주기 위해 이동하던 중 체구가 커 오토바이에 태울 수 없어 줄로 묶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흥=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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