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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는 ´커피홀짝´ 앵무새 주인... 보호시설은 70% 포화

2025-11-24

최근 5년 입소 동물 80%는 밀수 과정 적발…유기도 12% 넘어

 

카페서 '홀짝홀짝' 손님 커피 마시다 걸린 앵무새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손님 커피를 훔쳐 마시다 구조된 앵무새가 아직 주인을 찾고 있다.

 

22일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등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17일 오후 이 앵무새를 키우던 사람을 찾는 공고를 올렸지만 원소유주는

엿새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앵무새가 카페에서 발견된 16일부터 따지면 일주일째다.

 

협회에는 카페 인근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비슷하게 생긴 앵무새를 봤다는 목격담이 들어왔지만, 고깃집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저희 앵무새는 잘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 동정(생물의 분류학상 위치와 종 정보를 바르게 확인하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이 앵무새는 멕시코와 온두라스 등 중앙아메리카 국가 출신으로 지구상 4천여마리 남은 노랑머리아마존앵무로 추정된다.

 

노랑머리아마존앵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Ⅰ에 등재된 종이라 개인 입양이 불가능해 공고 기간 원소유주를 찾지 못하면 환경부 국립생태원 내 CITES 동물 보호시설로 가게 된다.

 

부속서Ⅰ에 오른 종은 원칙적으로 상업적 거래를 할 수 없으며, 학술연구·의학·전시를 위한 거래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구조된 앵무새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호시설에는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국제사회 차원에서 보호받는 동물 62종 376마리가 머무르고 있다. 면적 2천162㎡에 최대 560∼580마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을 고려하면 포화율은 70% 정도다.

 

보호시설로 오게 된 동물은 대체로 밀수 과정에서 적발됐다.

 

현행 야생생물법은 CITES 생물을 도입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공식 반입 절차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보니 밀수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시설에 입소한 동물 1천252마리 가운데 995마리(79.5%)는 밀수 과정에서 적발됐다. 유기는 153마리(12.2%), 압류는 39마리(3.1%), 구조 및 기타가 65마리(5.2%)다.

 

'커피 도둑' 앵무새 역시 반려용으로 밀수됐다가 유기되거나 반려인 집에서 탈출했다가 구조됐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국립생태원 관계자는 "악어로 예를 들면 처음 올 때 15∼20㎝였던 개체가 키우다 보면 60∼90㎝가 된다"며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밖에 버리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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