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연합뉴스
반려동물
※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동물병원은 오는 8월부터 초진·재진, 입원, 예방접종비 등 주요 진료비 20종을 병원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물병원은 지금껏 진료비 20종을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에 게시하면 됐지만, 홈페이지에서만 알리면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오는 8월부터 동물진료비는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경우 온라인에 추가로 진료비를 게시하면 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현장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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