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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부터 초등학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법´ 가르친다

2018-02-19

서울교육청, 희망학교 1∼2학년 대상…2학기 전 학년 확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와 대형할인점에 갈 때마다 반려동물 코너에서 파는 새를 사달라는 아이를 말리느라 진땀을 뺀다.

 

어릴 적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사서 키웠던 기억에 사줄까 싶기도 하지만 아이가 살아있는 동물을 장난감 같은 물건으로 여길까 봐 차마 지갑을 열지 못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 지방자치단체 등에 구조된 유기동물은 8만9천732마리로 전년(8만2천100여마리)보다 9.3% 늘었다. 하루 약 246마리가 구조된 셈인데 반려동물을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이 유기의 원인으로 꼽힌다.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사람이 늘면서 동물유기와 학대 등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신학기부터 서울지역 초등학교에서 동물복지교육(가칭)이 시작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시작되는 1학기부터 희망 초등학교(학급) 1∼2학년을 대상으로 동물복지교육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생명존중 의식을 싹 틔우겠다는 목적에서다.

 

동물복지교육은 '내 동물친구를 소개해요', '주변 동물친구를 찾아봐요', '동물도 가족이에요', '동물도 감정이 있어요' 등 4개 주제로 구성됐다. 기본적으로 주제당 2시간(40분)씩 연간 총 8시간 수업이 이뤄진다.

 

교육청은 작년 한 연예인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숨지게 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사건·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동물권 논의가 활발해지자 연구용역을 통해 동물복지교육 방안을 마련했다.

 

인간의 인권에 비견되는 동물권은 동물이 고통이나 학대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를 말한다.

 

아직 법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지만, 관련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2학기부터는 3학년 이상 학년으로 동물복지교육이 확대된다.

 

교육내용도 남의 반려동물을 대하는 법부터 반려동물을 키울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른바 '펫티켓'(Pet+Etiquette) 등으로 심화한다.

 

교육청은 학교당 1명꼴인 초등교사 600여명을 대상으로 동물복지교육 역량 강화 연수도 진행한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를 중심으로 전체 초등학교에 동물복지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존중 의식을 키워주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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