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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다 함께 동물이 존중되는 문화 만들어요´

2018-02-26

울주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도 추진

 

 

반려견은 휴식 중[연합뉴스 자료사진] 

 

"동물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동물복지는 그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줌으로써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울산시 울주군의회가 최근 박기선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동물학대 방지뿐만 아니라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 사항과 필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이 다 함께 실천하는 근간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의 핵심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동물 생명존중헌장을 제정·선포하는 것이다.

 
울주군은 현재 이 조례를 토대로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등 동물 생명존중헌장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실제 선포되면 울산에서는 처음이다.

 

이는 동물복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조례는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설치하도록 했고,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도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울주군은 예산을 편성해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홀몸노인이나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지원 내용도 담았다. 특히 홀몸노인에게 반려동물은 외로움을 이겨내는 데 힘을 주기 때문이다.

 

장명기 울주군 축수산과장은 "생활과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동물에 대한 의미도 달라졌다"며 "동물이 사람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보호를 넘어 복지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5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고, 현실적으로 이들 동물복지를 위한 공간이나 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조례를 발의했다"며 "동물권리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아직 낮은 편이지만, 조례 시행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사람과 동물이 같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회에서 발언하는 박기선 의원[울주군의회 제공=연합뉴스] 

 

조례안 전문은 울주군의회 의정활동 조례안 제·개정발의란(http://assembly.ulju.ulsan.kr/source/korean/activity/law6.html)에서 볼 수 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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